전북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라면 누구나 군 복무 중 상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읍시는 8일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와 질병에 대비해 치료비를 지원하는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전액 시·도비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둔 모든 현역 복무자다.
보험 기간은 내년 2월 28일까지이며, 보험료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정읍시가 공동 부담한다.
군 복무 청년들은 별도의 비용 없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장 항목은 ▲상해·질병 사망 ▲입원 ▲골절·화상 진단금 ▲뇌출혈·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상해사고 장기 치료 지원 등 19개다.
특히 군 복무 중 빈번한 손·발가락 부상이나 정신질환 위로금,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비까지 포함해 실질적인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 금액은 사망 시 최대 5000만 원, 입원 시 하루 3만 원(최대 180일), 골절·화상 진단 시 20만 원 등이 지급된다.
보장 기간 중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누구나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군대 내외에서 발생하는 상해까지 보장하는 지원사업을 준비했다"라며 "정읍시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