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고창군이 공유재산 매각과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혜·부패 의혹이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공신연)은 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창군청과 지역 정치권이 군민 동의와 의회 검증 절차 없이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신연은 “군이 추진 중인 고창종합테마파크와 골프장 개발은 군민 공청회와 의회 동의 없이 추진됐고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한 채 강행됐다”며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고창 갯벌과 염전을 성토해 골프장으로 개발하겠다는 발상은 국제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이 2030년까지 탄소 43% 감축과 갯벌 복원을 약속해놓고 다량의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그린워싱’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그린워싱'은 '친환경’과 ‘위장’을 합친 합성어로' 기업이 환경보호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환경에 해를 끼치는 활동을 하면서도 광고나 홍보를 통해 친환경적 이미지를 내세우는 행위다.
또한 공신연은 “군은 160억 원 세금이 투입된 시설을 불과 43억 원에 매각했다”며 “수의계약을 가능케 하기 위해 조례를 긴급 발의·의결했고 매수 기업인 A사는 자격 요건과 재무 건전성 모두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납부 지연 업체에 대한 계약 해지 없이 소유권 이전을 강행하고 연체이자 2억4900만 원 중 1억9900만 원을 면제해 준 것은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테마파크 사업은 전임 군수 시절부터 추진돼 의회 동의를 충분히 거쳤고 사업 부지는 람사르 습지와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또 “유통센터는 운영 효율성이 낮아 매각을 결정했으며 이를 통해 세수 확보와 지역 농가 이익까지 챙길 수 있었다”며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는 군정을 흠집내려는 의도다. 사실관계를 따져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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