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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마산 봉암연립주택 주민 안전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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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마산 봉암연립주택 주민 안전이 우선"

이재광 창원시 도시정책국장 "주민 안전 위해 불가피 사용제한·사용금지 했다"

"마산 봉암연립주택을 노후되고 위험한 건축물이라고 해서 창원시에서 무조건 매입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이재광 창원특례시 도시정책국장은 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피력했다.

이 국장은 "마산 봉암연립주택은 지상3층 8개동 129세대 연면적 1만61m²로써 1982년 준공되어 현재 43년이 경과된 노후 연립주택이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또 "2024년 4월 봉암연립주택 천장 콘크리트 박리·박락 사고가 발생(7동 303호(빈집))했으나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미이행으로 인해 2025년 2월에 창원시가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9월 1일자로 안전진단 결과를 제출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재광 창원특례시 도시정책국장(왼쪽 두번째)이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브리핑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조민규)

그러면서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봉암연립 대응과 대책반을 편성, 이주지원대책을 수립, E등급 거주자에 대해 사용제한 명령에 따른 이주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국장은 "봉암연립주택의 이주비는 실거주 세대중 관내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세대에 대해 이주에 소요되는 실비를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며 "최소 6개월부터 최대 2년까지 거주가능한 임대주택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현재 이주를 위해 창원시를 방문 또는 전화 문의가 오고 있어 적극 이주대책을 알리고 희망접수를 받고 있는 중이다"면서 "현행 제도상 안전 위험이 우려되는 사유재산은 관리주체가 안전조치 등 책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창원시에서 즉각 매입하거나 보상해 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주 희망 세대 조사와 절차등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자 2025년 8월 24일과 9월 5일 두차례에 걸쳐 봉암연립 인근 은혜교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하는 이 국장은 "상당수 주민께서 보상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의 의무는 관리주체에 있다"며 "시설물안전법 제23조(긴급안전조치) 제2항에 따라 시설물 사용금지등 조치에 대해 미이행때는 같은법 제63조(벌칙)·제65조(벌칙)·제67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될 수 있다. 안전조치 와 보수보강 미이행으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할 경우 소유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광 국장은 "봉암연립주택 주민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를 명하였다"고 하면서 "이주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협조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할 것이다. 주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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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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