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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노조 "학교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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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노조 "학교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해야"

"행정실장은 학생·교사·공무직원 전체 감독하는 책임자 위치에 있지 않아"

"소방청은 반드시 학교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경남교육노조는 9일 이같은 성명서를 내고 학생 소방안전 관리 공백 해소를 위한 규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노조는 "현재 소방청이 진행 중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案)에는 학교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하는 강행규정이 빠져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규정의 누락을 넘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행위이자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외면한 중대한 오류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진영민 경남교육노조위원장의 집회 모습. ⓒ프레시안(조민규)

교육노조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서 학교 또한 일반 사업장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며 "교육감은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각급 학교장은 관리감독자로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한다"고 말했다.

즉 학교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제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

교육노조는 "학교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다"면서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매일 생활하고 배우는 공간이며 교사·공무직원·소수의 행정실·일반직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는 교육 현장이다"고 밝혔다.

교육노조는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학생 소방안전 기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기준보다 결코 낮아서는 안된다"며 "현재의 불합리한 구조는 학교장의 실질적인 권한을 배제한 채 6·7급 행정실장에게 소방안전관리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노조는 "각급 학교의 행정실에는 2명에서 4명에 불과한 일반직공무원이 근무하며 그 중 행정실장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되고 있다"고 하면서 "행정실장은 학생·교사·공무직원 전체를 지휘하거나 감독하는 최고 책임자의 위치에 있지 않다. 또한 학생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질적으로 지도할 권한도 없다"고 밝혔다.

교육노조는 "학생 안전사고 예방 책임은 명백히 학교장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관리 책임만 행정실장에게 전가되는 이 구조는, 소방안전 관리를 사실상 외면하게 만들고 학생 안전을 뒷전으로 밀어내는 부당한 제도이다"고 말했다.

경남교육노조는 소방청에 이렇게 요구했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은 전부개정령안에 학교장을 원칙적으로 소방안전 관리자로 지정하는 강행규정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학생 소방안전을 법과 제도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책임과 권한을 학교장의 직무와 일치시키는 제도 개선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 행정 편의와 책임 전가를 중단하고 교육 공간의 특수성을 온전히 반영한 실질적인 학생 소방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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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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