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가 축산물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해 특별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총 6곳의 업체가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시민 건강과 식품 안전 확보 차원에서 이뤄졌다.
대전시에 따르면 A업체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캠핑장 운영과 함께 약 9억 원 상당의 식육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B업체는 판매대에 진열한 식육에 종류와 부위, 이력번호 표시를 누락한 채 판매했으며 C·D업체는 각각 42.1㎏, 23.6㎏의 식육을 표시 없이 창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이 밖에 E업체는 냉장 보관 기준을 지키지 않고 냉동창고에 식육을 잘못 보관했으며 F업체는 법적으로 의무화된 자가품질검사를 규정된 주기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영업이나 자가검사 위반 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표시 위반이나 규격 위반은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대전시는 이번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사법 조치와 함께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축산물 유통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부정·불량 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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