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가 올해 하반기부터 주민조례발안제도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를 본격 추진한다.
밀양시의회는 '지방자치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주민조례발안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언론·온라인·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조례발안제도는 만 18세 이상의 밀양시 주민등록자뿐 아니라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지 3년 이상 된 외국인 중 밀양시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도 직접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밀양시의회는 청구권자 범위와 요건·청구 절차 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예정이다.
특히 2025년 기준 밀양시 주민조례발안제도의 청구권자는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총 9만 750명이며 70분의 1 이상인 1298명의 연대 서명이 있어야 조례 제정·개폐 청구가 가능하다.
홍보 방안으로는 언론 보도자료와 시보 자료 배포·의회 홈페이지·카드 뉴스· 숏폼 영상 제작을 통한 온라인 홍보·행정복지센터 전광판·리플릿·포스터 등을 활용한 현장 홍보가 추진된다.
허홍 의장은 "이번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주민조례발안제도를 이해하고 지역 발전에 필요한 조례 제정 및 개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밀양시의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로서 시민과 소통하며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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