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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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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제정

중대산업·시민재해 예방 제도적 기반 마련…중점관리대상 지정 등 강화된 안전관리 추진

ⓒ양주시

양주시가 발의한 '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열린 제38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처벌규정 위주로 설계된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예방과 관리 중심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에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시 전문기관 의뢰 △중점관리대상 지정 △재해자 보호를 위한 공제 가입 △예방유공자 포상 등 세부 방안이 담겼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직접 관리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중점관리대상 지정 등 한층 강화된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문은경 시민안전과장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함께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시민과 시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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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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