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동영 통일부 장관 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과 동일한 판결로 당선무효 위기는 피하면서, 지역 정치권에서는 “경미한 위반에 그쳤다”는 평가와 함께 향후 행보에 다시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정 장관이 2024년 1월 9일 선거운동 기간 전 확성장치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2023년 12월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2024년 3월 기자회견 발언에 따른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무죄로 결론 내렸다.
검찰이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며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다시 문제 삼았으나, 재판부는 “발언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고의성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의정활동을 통해 공약을 이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전북 정치권은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난 데 안도하면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파장을 면밀히 주시하는 분위기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다선 의원이자 장관직을 수행하는 상징적 인물이 당선무효 위기를 피했다는 점에서 지역 정치의 안정성에도 긍정적”이라며 “선거법 위반 꼬리표는 아쉽지만 총선 경쟁력에는 큰 흠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전주병 선거구는 민주당의 핵심 전략 지역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현직 의원으로서 입지를 유지한 정 장관이 공천 과정에서 여전히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부 지역민들은 “위반 정도가 크지 않고, 의정 성과로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전주시의 한 주민은 “벌금이 당선무효 기준에도 한참 못 미치고, 장관으로서 성과도 보여줬다”며 “앞으로의 역할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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