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후보 강제교체 시도' 파동의 주요 책임자인 권영세(당시 비상대책위원장) 의원과 이양수(당시 사무총장) 의원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당무감사위원회는 두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요구했지만, 윤리위는 "후보 교체 과정은 두 사람이 자의적·독단적으로 (판단)한 걸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결국 국민의힘은 당내 분란을 일으키고, 정당으로서 신뢰도를 훼손한 후보 교체 시도에 관해 누구에게도 징벌을 하지 않는 것으로 사태를 정리하게 됐다.
국민의힘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두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 결론은 '공람 종결'"이라며 "징계에 회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앞서 지난 7월 25일 당무감사위로부터 두 의원에 대한 당원권 3년 정지 징계 요청을 받은 뒤 몇 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었지만 결정을 미루어 왔다. 여 위원장은 이날 최종 결론을 설명하며 권 의원과 이 의원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였다.
여 위원장은 "권 의원과 이 의원은 후보 교체 건을 이야기하면서 '둘이 한 게 아니다. 비대위원회와 당내 국회의원들 토론을 거쳐 결론 낸 것'이라며 두 사람이 앉아서 한 게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
특히 여 위원장은 지난 5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김문수 대선후보가 아닌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무리하게 후보를 교체하게 된 "동기"를 거론했다.
여 위원장은 "이 사건 행위(후보 교체)에 이르게 된 동기를 보지 않을 수 없다"며 당시 김 후보가 '한 총리와의 단일화'를 공약으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당선된 점, 후보가 된 뒤에는 단일화에 대한 태도가 뒤바뀐 점, 권 의원과 이 의원이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후보 교체 필요성이 "충분히 합리적"으로 설명된 점 등을 언급했다. 또 "당이 대선에서 조금이라도 잘 싸우겠다고 한 걸로 법적 책임(을 물어) 윤리위에서 징계하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여 위원장은 "후보 변동을 볼 때, 권 의원과 이 의원에게 사익이 있었나"라며 "오히려 누군가는 해야될 일,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간 것이지 두 사람은 어떤 사적 이익을 위해 이런 변경 건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당시 한 총리를 당 대선후보로 내세우기 위해 김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무리하게 당원 투표를 진행한 점은 "윤리위에서도 러프하고, 터프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당시는 비상 상황이었고, 아주 힘들어서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 위원장은 권 의원과 이 의원이 "결국 비대위원장과 사무총장직을 사퇴"했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여 위원장에 따르면 소수 윤리위원으로부터 가벼운 징계 조치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다수가 징계로 나아가지 않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해 '종결' 결론이 나왔다. 또한 당무감사위에서 제시한 당원권 정지 3년을 수용하면, 현역 국회의원인 권 의원과 이 의원의 오는 2028년 총선 출마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하다"는 게 윤리위원들의 일치된 견해였다고 여 위원장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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