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텔레비전에 윤 전 대통령에 관한 내용을 방영하면서 화면에는 ‘구치소’라고 쓴 간판이 보였다. 많은 사람들은 교도소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치소라고 쓴 화면이 나오니 의아했다. 필자도 사실은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로스쿨에 근무하는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다. 구치소와 교도소와 영창의 차이를 구별해 달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전화가 왔다. 전화상으로 메모를 다 할 수가 없어서 기억에 의존하여 글을 쓴다.(필자가 물리치료 중으로 누워서 전화를 받음)
구치소(拘置所)는 ‘형사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영장이 집행되어 구속된 사람을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수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은 아직도 구치소에 구금 중이라는 말이다.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본다. 즉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정받을 필요가 없어서 구치소에 구금해 둔다는 말이다. 마냥 구치소에 가두어 둘 수 있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그럴 수는 없다고 한다. 1심의 경우 6개월, 2심은 4개월 등의 규정이 있어서 수사를 목적으로 무기한 구치소에 구속할 수는 없다고 한다. 구속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다. 예문을 보자.
경찰은 용의자를 구치소에 재수감했다.
교정직 공무원은 구치소와 교도소 등에서 수감자를 관리 감독한다.
교도소(矯導所)는 ‘죄인을 가두어 두는 곳’이라고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형이 확정된 죄인을 가두는 곳이다. 교도소는 교정의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 ‘죄인들이 가는 곳’이다. 물론 억울하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가야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교도소’에 갔다 왔다고 하면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구나.” 하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예전에는 ‘옥(獄)’,‘감옥(監獄)’, ‘형무소(刑務所)’ 등으로 썼다. 예전에 김두한이라는 영화를 통해 ‘큰집’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소설에서는 ‘빵깐’이라고 감방을 거꾸로 읽으면서 강세를 준 단어가 유행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별을 몇 개 달았다고 하면서 전과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었다. 정말로 죄인이 가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억울하게 교도소에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해야지 ‘유전무죄(有錢無罪)’, ‘유권무죄(有權無罪)’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교도소의 예문을 보자.
가족들은 교도소 앞에서 두부를 들고 출소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교도소에서 지급한 새마을복과 신발을 신고 있었다.
한편 영창(營倉)이란 ‘군대에서 규율을 어긴 군인을 가두는 영내의 건물’이다. 필자는 흔히 “영창 갔다가 왔다.”는 표현을 자주 들어 왔는데, 군대에서 가는 곳만 영창이라고 한다. 필자의 친구 중에는 건달(?)이 많은 모양이다. 영창은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2020년 징계목적의 영창은 금지했다고 하니 다행한 일이다. 육군교도소라 하면 ‘육군에서,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군인을 가두어 두는 곳’을 말한다. 과거에 친구들 중에 군대에 가서 영창 생활했다는 친구들이 제법 있었다. 그때는 징계를 목적으로 군기교육대나 영창에 한동안 집어 넣기도 하였다. 그것은 사회에 나왔을 때 전과 기록이 남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군대도 하나의 사회이므로 사고 치는(?) 병사가 제법 있을 수 있다. 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군기교육대라는 것은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디를 가나 ‘갇혀 있는 것’은 힘든 일이다.
유치장(留置場)은 ‘범죄 혐의는 받고 있으나 아직 기소되지 않은 자나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자를 일정 시간 가두어 두는 곳’을 이른다.
아이고 어렵다! 투덜투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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