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12일 본회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조례 폐지안을 부결시켰다. 조례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시민 뜻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규탄했다.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의 주춧돌인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는 그대로 유지된다.
12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 폐지안은 재석 의원 33명 중 단 1명만이 찬성하고 나머지 32명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폐지안을 지지한 의원은 육정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가 유일했다. 반대표를 던진 32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조례는 지난해 5월 홍준표 당시 대구시장의 제안으로 제정됐다. 이후 같은 해 12월 동대구역 광장에 박 전 대통령의 동상이 세워졌다.
이번 폐지안은 시민들이 직접 발의한 주민조례청구 절차를 통해 상정됐다.
시민단체 주도로 서명운동이 전개됐고, 1만4천754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대구에서 주민조례청구가 본회의에 올라간 것은 2012년 친환경 급식 조례 이후 13년 만이다.
시민단체인 ‘박정희 우상화사업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조례가 민주적 절차 없이 제정됐다며 철회를 요구해왔다. 이들은 이날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뜻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규탄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조례는 산업화 정신을 기리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존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 유지 결정으로 동대구역 동상도 당분간 철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동상의 설치 절차를 두고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철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국가철도공단은 “소유자인 공단과 협의 없이 조형물이 설치됐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재판 결과에 따라 동상의 존치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한편 대구시는 동대구역 외에도 대구도서관 인근 공원에 7m 높이의 동상을 추가 설치하려 했으나 시민 반발로 계획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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