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가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도입을 통해 정기분 지방세의 납기 내 징수율을 크게 높였다고 밝혔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 11월 처음 도입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은 기존 고지서를 통한 세금 징수 방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시는 다양한 공인전자문서중계 시스템을 활용해 시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세금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서 방세 체납·고지서 분실 등으로 인한 고지서 재발급·우편 발송 비용 등 연간 4억 6000여만 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또 시민들의 세금 체납 방지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시는 각 부서별로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달 통합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기존 6종에 불과했던 전자고지 대상을 △주정차·전용차로 위반 고지서 △주민등록 신규 발급 대상자 통지서 △군 소음 보상금 결정통지서 등 18종으로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으로 시민들이 세금 납부 시기를 쉽게 인지할 수 있어 징수율이 향상됐다"며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전자고지 등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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