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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송옥주 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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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송옥주 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법원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 엄중한 책임 불가피"

지난해 치러진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갑)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옥주 국회의원. ⓒ송옥주 의원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법원은 또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비서관 A씨와 B씨에게도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봉사단체와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 등 6명에게는 벌금 200~3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송옥주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 측으로부터 화성시로 지정기탁금 후원을 요청했고,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자신의 지역구 내 경로당에 선물과 식사 등이 기부될 수 있도록 했다"며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진 이 사건 범행은 송옥주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기에 벌어질 수 있었던 만큼,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인사들에게 인사하고 지역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의례적·관례적 성격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3선 국회의원으로서 지자체 발전과 구민의 권익 향상에 노력해 실제 성과가 적지 않았던 점 등을 향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 등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와 음료 및 식사 등 총 2563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의원은 이날 선고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송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항소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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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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