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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골로라도 통일 맞고 싶다"던 내란죄 전두환 유해…결국 연희동 자택 마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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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골로라도 통일 맞고 싶다"던 내란죄 전두환 유해…결국 연희동 자택 마당으로

전 씨 미납 추징금 860억…정부의 환수 소송 2심, 오는 11월 선고

'내란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유해가 자택에 봉안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는 14일 전 씨 측 관계자의 말을 빌어 "유해를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마당에 영구 봉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 씨는 지난 2021년 11월 사망했으나 그의 유해는 현재까지도 유골함에 담긴 채 임시 안치 중이다.

전 씨는 12.12 군사반란, 5.17 내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에 따른 반란 및 내란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전 씨의 유족은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는 전 씨의 회고록에 따라 휴전선 인근에 유해를 안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지난 2023년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토지를 가계약했으나 언론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 내 반발이 일었고, 부담을 느낀 토지 주인이 계약을 포기했다.

전 씨의 유족은 결국 전 씨의 유해를 자택 마당에 봉안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전 씨의 자택을 전 씨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환수 소송을 냈으나,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월 "전 씨의 사망으로 추징금 채권이 소멸했다"며 각하했다. 정부의 항소로, 2심은 오는 11월 20일 선고된다. 현재 전 씨의 추징금 2200억 원 중 860억 원가량이 환수되지 못한 상태다.

자택에는 전 씨의 부인 이순자 씨가 머물고 있으며, 경찰 전담 경호대 인력이 24시간 상주하고 있다.

▲전두환 씨가 사망한 지난 2021년 11월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신촌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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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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