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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논란에도 속도전…한정애 "뭐가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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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논란에도 속도전…한정애 "뭐가 문제인가"

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 전담부 거론하며 "형사합의부에 설치…국민의힘 내란 옹호하면 함께 못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위헌성 논란에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며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에 착수할 방침을 내비쳤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별도의 법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 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 전담부를 사례로 언급하며 "(내란 사건에 대해) 일찍이 전담 재판부를 만들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빠르게 내란을 종식해서 헌법질서를 바로세우는 것이 사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내란 사건의 중차대성을 감안해 독립된 법원이 아닌, 현재 법원 내에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 신속한 판결을 도모하는 방식인 만큼 위헌 소지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1심인데, 2심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국민들이 내란이 단죄되지 않고 질질 끌고 있는 것을 봐야하는 것이냐"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는 국회, 법원, 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해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가 특별재판부 법관을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법관을 임명해 내란 사건의 1, 2심을 심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 정책위의장은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에서 벗어난 강제 배당 방식이 재판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어떻게 재판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우리가 이 건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고 했다.

재판부 구성에 여권의 입김이 크게 작용해 국민의힘이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국민의힘이 내란과 절연을 천명하고 헌법질서를 다시 세우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하다"면서도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는 상태에서 같이 추천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어 "법원 내 전담재판부 설치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입법으로 규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판단해 주면 좋겠다"면서도 "사법부의 움직임이 없다면 결국 입법적으로 가야 하지 않나"고 했다.

그는 "법안들을 검토해 가능하면 정기국회 내에 논의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며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면서 수정, 대안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필요하면 별도 발의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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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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