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시작부터 어긋났던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고시 1년 전에 인근 '서천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시작부터 어긋났던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고시 1년 전에 인근 '서천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한국의 갯벌' 등재하면서 유네스코가 내건 조건은 '갯벌 추가 확보와 갯벌 가치 훼손 개발행위 제한'

정부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하면서 부처 간 협의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법원의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은 '예견됐던 일'이라는 분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하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서천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유산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발에 대한 관리 등을 권고했다"며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 서천개벌에 서식하는 법정 보호종 조류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했고 그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2021년 7월 26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외교부는 이날, "'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라는 보도자료를 낸다.

제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7월26일(현지시각),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할 것을 최종 결정했다. 등재된 '한국의 갯벌'은 새만금국제공항 인근에 위치한 서천갯벌(충남 서천)을 비롯해 고창갯벌(전북 고창),신안갯벌(전남 신안), 보성-순천갯벌(전남 보성,순천) 등 5개 지자체에 걸쳐 있는 4개 갯벌이다.

외교부는 이런 설명을 곁들였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자문기구인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은 당초 '한국의 갯벌'에 대해 유산구역 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를 권고했으나 세계유산센터 및 세계유산위원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외교교섭 활동을 전개한 결과 '등재'가 성공리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국의 갯벌'(4개 갯벌) 세계유산 등재는 제주 화산섬.용굴동굴에 이어 국내에서 2번째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는 쾌거였다.

1년 여가 지난 2022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지역 개발촉진을 위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6월 30일에 수립.고시하고 2028년 완공을 위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9년 개항계획이라고 밝힌다.

국토부는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은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된 이후 그해 11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마치고 2020년 6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완료했으며 이후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이 6월 22일 항공정책 위원회심의를 통과해 이달 30일에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제의 발단은 1년 앞선 서천갯벌의 세계유산 등재였다.

서천갯벌 등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세계유산위원회가 내건 조건을 새만금국제공항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관련 부처 간에 긴밀한 협의가 미흡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세계유산위원회가 내건 권고사항은 크게 3가지, '유산구역 확대'와 '통합관리체계 구축', '개발 관리' 등 이다.

외교부가 '적극적인 외교활동의 결과'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했던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유산위원회는 자문기구인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은 당초 '한국의 갯벌'에 대해 유산구역 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를 권고했었다.

'한국의 갯벌'은 세계유산구역으로 등재할 만큼 갯벌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더 추가 확보하라는 '권고'가 있었고 두 번째는 문화재와 해양자원을 통합관리하는 '권고'와 함께 갯벌의 가치를 훼손하는 개발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권고가 분명하게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국토부는 새만금국제공항 인근에 세계유산인 '서천갯벌'이 존재하는 것을 알면서도 '개발사업'을 보란 듯이 추진했다.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한 법원도 이점을 짚었다.

법원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사업 부지와 서천갯벌의 조류에 미치는 영향과 국토부가 제시한 저감 방안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법정 보호종 조류 및 서천갯벌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만금국제공항'이 건설될 사업부지는 바다와 단절돼 있고 갑문개방을 통해 해수유통이 이뤄지고 있어 '갯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도 없고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사실도 없지만, 이 사업 부지에서 7km 떨어진 '서천갯벌'은 습지보호지역.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또 9km떨어진 지역은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돼 있다는 점을 상기 시켰다.

그러면서 법원은 "'새만금국제공항'건설을 위한 사업부지가 갯벌 또는 습지보호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인근 서천갯벌에 서식하는 법정 보호종 조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보호를 위한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했어야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국토부)가 "새만금국제공항 사업부지 및 인접 지역의 조류를 모두 포획해 환경생태용지로 이주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가 제시한 저감방안들은 모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적시했다.

따라서 '조류충돌위험'으로인해 사업부지 바로 인근에는 대체 서식지를 만들 수 없고, 이격된 거리에 조성된 대체서식지로는 조류를 이동시키기 어려우므로 새만금국제공항 사업부지의 조류 및 법정보호종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조류충돌위험을 저감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 환경 보전'과 관련한 판단에서 법원은 피고가 이 사업이 서천갯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내용을 살펴 보면 대부분 새만금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가 서천갯벌을 항로로 이용함으로써 미치는 영향(조류충돌위험 등)을 검토했을 뿐, 사업부지와 서천갯벌의 생태적 연관성으로 인해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이 서천갯벌의 조류에 미치게 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자세히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1심 판결로 당장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자체가 무효화 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에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 이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법원의 지적처럼 '실효성없는 대안만 제시했다'는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는 새만금국제공항의 조류충돌위험 저감 방안은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이며 세계 유산인 '서천 갯벌'에 미치는 영향과 보존 방안, 갯벌확대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도 직면한 과제이다.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인용판결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을 한 오동필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SNS에서 "서울행정법원의 취소판결로 새만금신공항 계획의 위법, 위험, 무용, 부당이 모두 낱낱이 밝혀졌다"면서 "사실상 미군의 대중국 전쟁기지 증설인 새만금신공항이 마치 전북도를 극적으로 발전시킬 휘황찬란한 국제공항인 것처럼 전북도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며 공항건설을 강요해온 국토교통부와 전라북도는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국토교통부와 전라북도가 항소 얘기를 꺼내고 있지만 항소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 갯벌 훼손 등 문제를 어떻게 반박하고, 현재를 정당화할 것인가? 지금보다 더 구체적이고 면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텐데, 그만한 대안을 지금 마련할 수 있나?"라고 반박하고 있다.

▲ⓒ서천갯벌 유부도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