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은숙 달성군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과 관내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안이 제도 변화로 이어졌다. 환경부는 달성군 제지공장 소각열회수시설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에 미칠 영향을 지적 법령 개선
달성군 남부권에 위치한 제지공장의 소각열회수시설은 하루 처리 용량이 100톤 미만으로, 기존 법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로 인해 대규모 증설 시에도 평가 절차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우려가 컸다.
양은숙 의원은 이 같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9대 달성군의회 입성 전부터 문제를 제기해 왔다.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에 미칠 영향을 지적하며, 중앙부처에 법령 개선을 꾸준히 요청했다.
해당 민원은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장관 후보자이던 지난 7월 8일에 정식 접수됐고, 장관 임명 후 신속히 내부 검토에 착수해 9월 8일 최종 검토 결과가 회신됐다. 두 달 만의 신속한 처리다.
환경부는 소각열회수시설도 폐기물 소각시설 및 시멘트 소성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하루 100톤 이상일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법령 개정 추진은 무분별한 시설 확장을 막고, 환경 피해 예방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양 의원은 “달성군민들의 현실적인 요구가 제도 개선으로 연결됐다”며 “앞으로도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선제적 대응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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