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전주시가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일부 보전해 주는 지원사업을 올가을부터 추진한다.
시는 '2025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업은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하면서 금융기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이자 일부를 시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시는 올해 2억89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했으며, 신청한 달 기준 1년 이내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2024년 10월~2025년 9월)에 대해 연 최대 150만 원(최대 연3%)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 7년 이내(2018년 1월 이후)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부부가 전주에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또한 2025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접수는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된다. 다만 예산을 초과할 경우 자녀 수, 부부 합산 소득, 혼인 기간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전세자금 대출이 아닌 대출을 받은 경우 직계 가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미 정부나 지자체의 비슷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도 해당되지 않는다.
김성수 전주시 건축과장은 “주택가격 불안정과 금리 상승으로 신혼부부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돕고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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