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집중된다. 단속은 오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이어진다.
특히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집중된다.
청귤 판매 종료에 따른 상품 외 감귤 유통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점검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과수원과 감귤 유통 현장에서 실시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적발되면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추석은 원산지 표시 위반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감귤 유통이 본격화되는 시기”라며 “사전 지도와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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