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룡건설이 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직접 주급 지급제’를 도입하고 지난 1일부터 전국 100여 개 건설현장에서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용역사를 통해 근로자가 현장에 투입되고 시공사는 월 단위로 인건비를 지급해왔다.
이 과정에서 용역사의 대금 미지급이나 과도한 수수료 차감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특히 취약계층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해 제도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다.
최근 대법원도 용역사를 통한 임금지급 관행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시공사의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계룡건설은 중간단계를 없애고 본사가 매주 직접 임금을 결제 및 집행함으로써 투명하고 안정적인 임금지급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계룡건설은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등 협력사와의 상생방안도 함께 추진 중이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직접 주급 지급제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뿐 아니라 기업의 신뢰도 제고, 인력난 해소, 노동환경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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