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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세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 1000억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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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세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 1000억원으로 확대

경기도는 관세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의 지원 규모를 당초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오는 29일부터 기업을 모집한다.

1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7월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라 김동연 지사 주재로 긴급 경기도 특별지원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 바 있다.

▲경기도청 ⓒ경기도

앞서 도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을 500억 원 규모로 신설하고 현재까지 90개 업체에 399억 원을 지원했다.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은 미 관세 부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대미 수출실적을 보유한 피해 발생 기업과 대미 수출기업과 거래하는 피해 발생 기업(협력사)을 대상으로 해 직접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2·3차 영세 협력사 등까지 지원한다.

이는 지난달 20일 평택항에서 열린 김 지사와 자동차 수출기업과의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실제 피해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문턱을 낮췄다.

특별경영자금은 △융자 한도는 기업 1곳당 최대 5억 원 이내 △융자 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 △융자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을 2.5% 고정 지원한다.

특별경영자금 담보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도 함께 신청할 경우 기업의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보증료를 전액 면제한다. 보증비율도 기존 90%에서 95%로 상향했다.

최정석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 확대가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영세 협력사 등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8개 영업점 및 4개 출장소(대표번호 1577-5900) 또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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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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