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장이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을 이용해 변호사비를 마련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역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전북교육청지부는 17일 성명을 내고 “한긍수 정책국장은 불법을 모의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언론 확인 결과 한 국장이 학교안전공제회 책임자를 불러 조사 대상자들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며 “앞에서는 경찰 수사를 촉구하고 뒤에서는 피조사자에게 변호사를 대주려는 모순된 행태는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제회 재원을 불법적으로 전용하려 한 시도는 과학교육원 입찰 과정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립돼 학생과 교직원이 교육활동 중 입은 신체·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는 기구다.
노조는 “정책국장이 이러한 공제회의 성격을 몰랐을 리 없고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기금을 활용하려 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청렴을 강조해온 교육청 간부가 뒤에서는 불법을 저지르려 했다는 사실은 도민과 교육가족 모두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변호사비 지원 시도만으로도 사건의 몸통이 누구인지 가늠할 수 있게 됐다”며 “도교육청이 이를 눈감아 준다면 스스로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의혹은 지난 4월 말 불거진 전북교육청 과학교육원 입찰 비리 사건과 연결된다. 당시 평가위원 명단이 외부로 유출되고 브로커가 명단을 사고팔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자 교육청 감사관실과 공무원노조가 전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이 과정에서 수사 대상자 4명이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정책국장의 불법 변호사비 지원 시도가 함께 드러난 것이다.

이번 의혹은 지난 4월 말 불거진 전북교육청 과학교육원 입찰 비리 사건 당시 평가위원 명단이 외부로 유출되고 브로커가 명단을 사고팔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교육청 감사관실과 공무원노조가 전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4명이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바로 이 과정에서 정책국장 불법 변호사비 지원 시도가 포착됐다는 것이다.
총 사업비 41억 원 규모 과학교육원 입찰 비리는 경찰이 한때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며 수사를 중지했으나 지난 16일 재개됐으며 최근에는 경찰에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된 내용증명까지 제출됐다는 말이 돌면서 사건 전모에 대한 의혹은 한층 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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