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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 법률안 대표발의

시·군·구마다 1개 이상 맨발걷기길 설치·운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정안은 최근 열풍이 불고 있는 맨발걷기를 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맨발걷기시설의 확충, 건강증진 효과 실증, 맨발걷기의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 맨발걷기 국민운동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개호 의원ⓒ

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맨발걷기길·동절기용방한맨발길을 설치·운영하도록 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맨발걷기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개호 의원은 "맨발걷기가 암·심뇌혈관질환·치매·당뇨 등 질병의 치유나 개선 효과가 크다"며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해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개호 의원은 지난 7월 1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맨발걷기 국민운동지원법률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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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수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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