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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뇌물수수 경기도의원, 즉각 징계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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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뇌물수수 경기도의원, 즉각 징계 이뤄져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 비위 도의원 징계 없는 도의회 윤리특위 규탄

경기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과 뇌물수수 범죄를 저지른 경기도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미루고 있는 경기도의회를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성희롱 비위를 저지른 양우식(국민의힘·비례) 의원과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도의원들을 즉각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18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성희롱 및 뇌물수수 범죄를 저지른 경기도의원들에 대한 즉각적인 징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들은 "최근 드러난 도의원들의 잇따른 비위 행위에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표한다"며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도의원들의 비리 사건은 단순히 일부 의원 개인의 일탈이 아닌, 도의회가 도민이 부여한 권한과 지방자치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심각한 도덕적·법적 위기에 처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윤리특위는 이에 대한 응당한 조처를 취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특히 ‘형사처벌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어 징계를 할 수 없다’는 핑계로 징계 절차를 미루고 있다"고 비난했다.

연대회의는 "양 의원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성립될 여지가 충분한 직원 성희롱 범죄를 저질렀다"며 "또 다수의 도의원은 ITS 구축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특별조정교부금을 편파적으로 몰아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 원칙은 형사재판에서 국가가 유죄를 확정하기 전까지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하지 말라는 인권보장 규정일 뿐, 공직자의 정치적·윤리적 책임을 묻는 의회 내부의 징계 절차까지 가로막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즉, 무죄추정을 이유로 징계를 유보하는 것은 헌법상 원칙을 오남용하는 것이자, 경기도의회 규칙이 부여한 기능을 스스로 저버리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양 의원에 대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징계 △뇌물수수 도의원에 대한 최고 수위의 징계 △도의회의 도민 신뢰 회복을 위한 윤리특위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도의회가 스스로 명예를 지키고 도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체 없는 강력한 징계와 제도개선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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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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