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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창업 기회는 넓히고 환경 규제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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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창업 기회는 넓히고 환경 규제는 강화

전북 정읍시가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 제도 정비에 나섰다.

정읍시는 최근 제30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이달말 공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면서도 지역 주민의 요구를 적극 수렴한 것이 특징이다.

가장 큰 변화는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가 가능해진 점이다.

상수도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바닥면적 300㎡ 이하 규모까지 허용돼, 그동안 제약이 많던 비도시지역에도 소규모 창업 기회가 열리게 됐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음식점이나 관광객 대상 휴게시설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대로 환경 위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규제가 강화됐다.

폐기물처리시설, 고형연료 사용시설, 플라스틱 제조시설 등에 대한 설치 기준과 이격 거리를 구체화하고, 상업지역 내 숙박·위락시설에도 합리적인 거리 규정을 적용했다.

주민 생활환경과 건강권 개선에 힘을 보탠 것이다.

또 사회복지·보건 인프라 확충과 관련한 법률 위임사항도 정비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단순히 상위 법령을 반영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 여건과 주민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계획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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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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