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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퇴직금 체불액 5516억원…임금체불 총액 41%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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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퇴직금 체불액 5516억원…임금체불 총액 41% 차지

박정 의원 "노동자 권리, 생활 안정 위해 '퇴직연금 의무화' 필요"

2025년에도 체불 임금 총액이 7월 기준 1조342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퇴직금 체불이 5516억원으로 41%를 차지하고 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이 제출받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임금체불 총액은 △2022년 1조3472억원 △2023년 1조7845억원 △2024년 2조448억원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2025년도 상반기인 7월까지 1조3420억원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퇴직금 체불액은 △2022년 5466억원 △2023년 9746억원 △2024년 8229억원에 이어 2025년 1~7월에만 5516억원에 달해 2022년 연간 체불액을 이미 넘어섰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도 △2022년 5만3821명 △2023년 6만0376명 △2024년 6만6993명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 7월까지 3만9565명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박정 의원

퇴직금은 임금과 달리 노동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일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면 체불로 이어지기 쉽다. 특히 기업이 도산·파산에 이르면 퇴직금 지급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박정 의원은 "현재 정부가 퇴직금 대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1인당 최대 2100만원 한도라 실제 퇴직금 전액에 한참 못 미치치고 있어 퇴직금에 의지하는 노동자 입장에선 생활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퇴직연금 의무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퇴직연금 의무화는 단순히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는 수준을 넘어,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기업 도산시 퇴직금 지급불능 문제 해결, 기업의 책임경영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기업 도산·파산 시에도 퇴직금 체불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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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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