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경찰관 A(지난해 11월 사망)와 H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B씨의 유착 의혹 사건이 17일 첫 공판을 맞았다. 그러나 B씨는 혐의 자체보다는 증거 수집의 적법성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하며 법망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여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17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뇌물공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B씨의 첫 재판과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B씨가 사무장 출신 경찰관 A씨에게 매달 200만 원씩 총 2600만원을 건네고 수사 정보와 사건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B씨 측은 "전문 증거의 성립 요건은 인정한다"면서도 "별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법리적 허점을 파고드는 태도"라며 날 선 비판이 제기된다.

이 사건은 B씨 뿐만 아니라 변호사 C씨도 함께 기소돼 있다. C는 A를 통해 고소 사건을 소개받고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다음달 15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B씨의 변론을 맡은 변호사 D씨를 두고도 법조계 안팎에서 술렁임은 크다. 부산 법조계의 신뢰성이 운운되는 이번 사건에 별도의 사건으로 기소돼 선고를 앞둔 상황임에도 또 다른 피고인의 변호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재판에 서야 할 인물이 또 다른 피고인을 변호하는 현실은 법조계 신뢰를 흔드는 아이러니"라는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진다.
지역 법조계는 이번 사건을 개인 비위가 아닌 구조적 병폐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건을 돈으로 사고파는 관행이 반복되면 시민의 법적 안전망이 붕괴된다"며 "부산 법조계의 자정 노력과 제도적 감시 강화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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