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탄소중립 실현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시가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상은 승용차 1000대와 화물차 30대 등 총 1030대의 전기자동차다.

올 1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시가 지원한 친환경 전기자동차 규모는 전기차 3219대와 수소차 104대로, 이번 추가 지원이 이뤄질 경우 올 한해 총 4249대(승용차 4000대·화물차 230대·버스 18대·어린이통학버스 1대)의 전기자동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규모는 승용차의 경우 최대 933만 원이며, 화물차는 최대 1770만 원이다.
특히 다자녀가구 추가 지원 등 신청 대상에 따라 국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의 다자녀가구에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면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100만 원 △3자녀 200만 원 △4자녀 이상 300만 원씩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19세 이상 ∼ 34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차량이 전기 승용차인 경우에도 국비의 20%가 추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용인시에 연속해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 및 법인·단체·공공기관으로, 2년 이내에 친환경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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