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 판결(원고 승소)에 대해 22일 항소를 제기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는 환경단체들의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토부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현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라는 점과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1심 판결에서 제기된 조류 충돌 위험성 및 환경 훼손 등의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제시하고, 사업의 공익성을 강조하는 등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항소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 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소송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도 밝혔다.
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 이유로 "국토부가 새만금공항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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