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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동창 감사관 채용비리' 연루 공무원, 항소심 앞두고 변호사 돌연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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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동창 감사관 채용비리' 연루 공무원, 항소심 앞두고 변호사 돌연 사임

1심서 징역 1년 6개월…"윗선에서 손 뗀 것 아니냐" 의혹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기 위해 면접 점수 조작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교육청 인사팀장 최모씨의 변호사가 항소심을 앞두고 돌연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프레시안> 취재 결과 지난 8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최씨의 변호인이 지난 16일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2일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은 국선변호인이 맡게 됐다.

최씨의 1심 재판에서는 이정선 교육감의 변론을 맡았던 A변호사를 동일하게 선임했다. 이후 항소심을 위해 다른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갑작스레 사임했다. 앞서 최씨는 구속 이후 세 차례 보석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이를 두고 지역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1심 재판 당시 최씨의 변호인이 '피고가 아닌 교육감을 변호하는 것 같다'는 말을 검사로부터 들을 정도였다"면서 "윗선에서 변호사비를 대주지 않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2심에서 감형이나 무죄를 받기 어렵다고 보고 포기해버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광주고등법원ⓒ프레시안(김보현)

최씨는 2022년 8월 광주시교육청 개방형 감사관 채용 2차 면접에서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유모씨가 3위에 머물자, 면접위원들에게 "감사관은 나이가 좀 있었으면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점수 상향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2명의 면접위원이 점수를 수정했고 그 결과 유씨의 총점은 16점이나 올라 2위가 됐다.

광주시교육청 채용 규정상 최종 후보 2명까지 인사추천위원회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를 위해 성적을 조작한 것으로 의심받았다. 결국 유씨는 감사관으로 최종 채용됐으나 의혹이 불거지고 감사가 시작되자 지난 2023년 3월 사직했다.

한편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올해 3월 광주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이정선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교육감은 현재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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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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