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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징역 15년…중대재해법 시행 후 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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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징역 15년…중대재해법 시행 후 최고형

리튬베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2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5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화성 공장 화재’ 현장에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프레시안(전승표)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형량이 가장 높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며, 박 본부장 공범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에게는 징역 2년, 금고 1∼2년, 벌금 1천만원 등이 선고됐다.

박 대표를 포함한 아리셀 임직원 5명은 이날 선고 공판 이후 모두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순관은 아리셀 설립 초기 경영권을 행사했고 이 사건 화재 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된 점, 일상적 업무는 박중언이 하도록 하면서 주요 상항을 보고받아 경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박순관은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른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박순관은 박중언에게 기업의 매출은 강조한 반면 근로자에 대한 안전 지시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화재 사고는 예측 불가한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예고된 일이었다"며 "그 이면에는 생산과 이윤 극대화를 앞세워 노동자 안전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우리 산업 구조 현실과 파견근로자의 노동현장 실체가 어둡게 드리워져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박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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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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