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산하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어업인들에게 지난해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수산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례 점검을 추진한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일부 어업인들이 수산 공익직불금 제도를 악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수급자의 자격 요건,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 확인, 마을 공동기금 관리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정수급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경우 보조금 환수 및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류승규 군산해수청장은 “어업인들은 이번 부정수급 사례 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바라며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수산 공익직불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산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산 공익직불제는 수산업 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해양 환경 보호 및 생태계 유지와 같은 일정한 공익적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한 어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어업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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