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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최근 3년간 산안법 위반 과태료 5억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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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최근 3년간 산안법 위반 과태료 5억 납부

본사·지사 전반서 규정 위반 적발…문진석 의원 “안전관리 총력 다해야”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 국토위) ⓒ프레시안 DB

최근 3년 동안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5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국토위)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지적건수는△2022년 44건 △2023년 78건 △2024년 158건 △2025년 8건 등 총 288건이다.

이 가운데 시정지시 81건, 시정명령 24건, 행정벌 183건이었으며, 과태료는 모두 행정벌 위반으로 발생했다.

특히 2024년 코레일 본사 조사에서는 △산재조사표 제출 위반 12건 △발주자의 산재예방 조치 위반 116건 등이 적발돼 2억5000만 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본사와 지사를 가리지 않고 전반적인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은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전담 보건관리자 선임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1항) 위반으로, 전국 7곳에서 적발돼 과태료 2400만 원이 부과됐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유해물질 관리 소홀, 기계·설비 점검 미실시 등으로 수천만 원대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도 잇따랐다.

문진석 의원은 “코레일의 위반사례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기본 규정조차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심각하다”며 “중대재해는 작은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만큼, 코레일 임직원들은 규정 준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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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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