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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 전면 손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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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 전면 손질한다

조승래 의원, 규제 완화·진흥 지원 골자 담은 개정안 대표 발의

▲상임위에서 발언하고 있는 조승래 의원. ⓒ조승래 의원실

조승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갑)이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06년 제정된 현행법이 아케이드 중심의 규제를 토대로 하고 있어 디지털 플랫폼 기반 게임 환경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의 정책 제안을 상당수 반영했다.

주요 골자는 게임 분야의 디지털 게임과 특정장소형 게임(아케이드) 구분, 디지털 게임 규제 완화, 전문 지원기관 설립 등이다.

특히 청소년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 온라인 게임에 적용됐던 ‘게임 시간선택제’를 폐지하고 전체이용가 게임의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없애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세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 게임사 지원 규정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게임진흥원을 설립해 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기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게임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아케이드 게임의 등급 분류와 사행성 관리 감독을 맡도록 했다.

문화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법률명도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로 바꾸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게임 이용료를 포함하는 관련 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됐다.

아울러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해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국제 협력·교류 내용을 기본 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게임산업은 문화콘텐츠 수출의 절반을 차지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정체기에 놓인 게임산업을 다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김성회 의원을 비롯해 모경종, 민형배, 박지혜, 임오경, 이기헌, 장철민, 전용기, 조계원, 최혁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향후 30일 열리는 ‘K-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토론회’ 이후 관련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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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윤

세종충청취재본부 문상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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