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조작"으로 규정하며 "공소 취소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24일 자신이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당 검찰개혁특위(끝까지간다특별위원회)가 주최한 '검찰권 오남용 문제점과 해결 방안' 토론회에서 직접 발제를 맡아 이같이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이재명 죽이기'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 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지금 시점에서 윤석열 검찰 정권의 최대 피해자를 단 한 명만 꼽는다면, 바로 이 대통령"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허위 조작 기소의 피해자"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이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 투입된 150명의 검사와 376회 압수수색 등 사례는 과거 군사정권의 고문 같은 끔찍한 행태만이 없을 뿐이지, 그 목적과 내용은 일치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개혁 입법과 동시에 '이재명 죽이기'에 대한 진상조사, 인적 청산, 피해 회복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은)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에 벌인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을 통해 "△정책 판단을 직권남용으로 왜곡해 기소한 사건 △애초에 기소를 결론으로 정해 두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인적·물적 증거만 기소에 부응하도록 편집한 사건 △먼지털이식 별건수사를 진행한 사건 △확실한 증거가 없음에도 일단 기소해 고통을 부과한 사건 등을 '검찰권 오남용' 사례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권 오남용) 해당 사건이 1심 중에 있다면 공소 취소를 검토해야 하고, 더 진행되거나 완료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기각과 특별사면 또는 재심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일부 재판은 재판 중지가 아니라 공소 취소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검찰권 오남용은 윤석열 검찰독재에 기생한 정치검사들에 대한 전면적인 인적 청산과, 그들이 벌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조작 기소를 취소하는 것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특검이 활발하게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정작 '이재명 죽이기'의 실체를 규명하는 일에는 한 발짝도 다가가지 않았다"며 "국회가 특검법을 추진할 때 이 부분을 지나치게 정무적으로 판단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무적 부담을 이유로 국회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내란 청산과 검찰독재 종식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미완성에 그칠 것"이라고 그는 부연했다.
또 "검찰개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정치검찰의 허위 조작 기소를 덮어두고 제도개혁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인적 청산과 피해 회복이 전제되지 않는 제도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한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개혁 입법의 정신"이라며 "처음 수사를 경찰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수사·기소 분리의 의미는 없어진다"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며 "경찰로부터 송치받는 사건에서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검찰이 다시 수사하도록 보장하는 직접 보완수사권이 전면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결코 안 된다"면서도 "검찰의 수사권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해 매우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해야 한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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