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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마을 내 식당에 주차했다 10만원 과태료 '화들짝'…뒤늦게 확인한 구청 "취소해 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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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마을 내 식당에 주차했다 10만원 과태료 '화들짝'…뒤늦게 확인한 구청 "취소해 줄게"

전주시 완산구청,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잘못 부과…해명도 '오락가락'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내 유명 음식점에 식사를 하기 위해 차를 댄 한 시민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으로 과태료 10만 원을 통보받았으나 해당 구역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전주시의 과태료 부과 절차의 허술함이 드러났다.

특히 해당 음식점에서는 과거에도 과태료가 잘못 부과된 사례가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추정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9월 초순께 해당 음식점을 찾았다가 며칠 후 완산구청으로부터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

한 시민이 A씨의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했다며 사진을 촬영해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했고 해당 관청인 완산구청은 이를 토대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

과태료를 받은 A씨는 현장을 찾아 해당 주차장이 주차장으로 등록 되지 않았고 장애인 주차구역 또한 아니라는 관리자의 확인을 받은 뒤 구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해당 구역 위반 사진. 사진에는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 옆자리에도 또 다른 차량이 주차돼 있다. 해당 사진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이 차량을 민원 접수한 시민이 촬영한 것으로 만약 옆 차량이 장애인 차량이 아니라면 이미 같은 장소에서 2건이 있는 셈이다. ⓒ제보자 제공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자신이 근무한 이후 해당 번지에서 2~3차례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었으며 해당 건도 정당하게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재차 '현장을 확인했고 관리자로부터 정식 등록된 주차장이 아닌 사유지이며 장애인주차구역 또한 아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하자 담당 공무원은 확인해보겠다고 전화를 끊었다.

이후 담당자는 식당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처분을 전산상에서 취소했으나 민원인이 취소 사유와 법적 근거가 담긴 공문을 요구하자 "전산에서 지우면 된다"는 답변을 했다.

A씨는 "구청으로부터 취소 공문을 우편으로 받았다"며 "만약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했더라면 묻히고 지나갈뻔 했다. 다른 시민들의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제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담당자 1명이 넓은 구역의 과태료 부과를 담당해 사실상 현장 확인은 불가능한데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해당부지에 장애인주차구역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나 데이터베이스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결국 시민이 제보한 사진에만 의존해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 이번처럼 사유지에 임의로 그려졌다 지워진 표시까지 '위반'으로 착각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생긴 것이다.

안전신문고나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통한 제보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만 전제 조건은 위반이 '명백할 것'이다. 이번처럼 노면 표시가 희미하거나 법적 지정 자체가 불가능한 사유지의 경우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해당 번지의 단속 사례에 대한 구청 측 설명도 "2~3건 있었다"→"1건 있었고 이마저도 계도했다"→"이번 건 말고는 없었다"로 오락가락했다.

또한 취재 과정에서 해당 부서 팀장은 "왜 그렇게 궁금해 하느냐" "사유지라서 내용이 없다"는 식으로 응대해 비판을 자초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2년 9006건, 2023년 1만1404건, 2024년 1만4618건으로 늘었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전주에서 발생했다.

전주 한옥마을은 2023년에만 1536만 명 이상이 찾은 전국 대표 관광지다. 그 한복판에서 법적 근거조차 불명확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취소는 '전산 삭제'로 처리되는 현실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고 시민 권익 침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프레시안>은 완산구청에 해당부지에 대한 과거 단속사례가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놓은 상태다.

▲취소 처분 공문 ⓒ제보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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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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