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단 선출 과정에서 '해당 행위'로 징계에 회부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들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24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2일 심의를 열고 당 소속 광주시의원 10명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징계는 당직 자격정지와 서면 경고, 기각 등이다.
당직 자격정지는 정무창 의원 1년, 김나윤·이귀순 의원 6개월,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1개월이다.
당직 자격정지는 당연직인 '광주시당 상무위원' 등의 당직 자격이 정지되는 것으로 공직 선거 출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강수훈·박미정·안평환·정다은·채은지 의원은 서면 경고, 서임석 의원은 기각했다.
당초 지역정가에서는 이들 시의원들에게 '당원 자격정지' 등의 중징계가 내려져 내년 지방선거 출마가 어려울 거란 예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번 경징계로 선거 출마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이 다수당인 광주시의회는 지난 7월 예결특위 위원장단을 선임하면서 위원장에 심창욱 무소속 의원, 부위원장에 김용임 국민의힘 의원을 선출했다.
예결위원 9명 중 민주당이 7명이고 자당 소속 재선 의원이 위원장 후보로 나섰음에도 개원 이래 처음 무소속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일부 의원들의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예결위 선임 과정에서 잡음을 일으킨 당 소속 시의원 10명을 시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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