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지면의 읍 승격을 통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용인특례시 처인구 양지면이 내년 1월 2일 양지읍으로 승격된다.
24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날(23일) 양지면에 대한 읍 설치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용인지역은 현재의 ‘4개 읍·3개 면·32개 동’ 체제에서 ‘5개 읍·2개 면·32개 동’ 체제로 행정구역이 개편된다.
시는 양지면의 읍 승격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 절차를 진행, 오는 11월 조례를 공포한 뒤 내년 1월 2일 양지면을 양지읍으로 승격할 예정이다.
이후 양지읍을 비롯한 처인구 지역 내 각종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및 행정서비스의 고도화 등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한편, 양지면의 읍 승격은 법적 요건 충족과 함께 지역의 발전 가능성과 지역주민의 열망이 어우러져 일궈낸 성과라는 분석이다.
면이 읍으로 승격되기 위해서는 ‘인구 2만 명 이상’이라는 요건의 충족 외에도 지역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시가지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점과 전체 가구의 40% 이상이 상업·공업 등 산업 분야에 종사해야 하는 점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양지면 주민들도 지난해 7월 열린 이상일 시장과의 주민소통간담회에서 읍 승격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등 실질적인 행정구역의 변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이상일 시장은 "양지면 주민들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결과"라며 "시는 읍 승격에 필요한 남은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 내년 초부터는 읍에 걸맞는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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