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국회 복지위, '전공의 파업' 사태 후속법안 처리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국회 복지위, '전공의 파업' 사태 후속법안 처리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법, 응급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법 등

필수 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과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최장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일제히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필수 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필수 의료 특별법은 필수 의료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재원 마련 및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필수 의료 종합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도 매년 수립하도록 한다.

복지위는 이해관계자들 간 쟁점인 지역의사제 조항은 별도로 다루기로 하고 이번 특별법에서 제외하되, 지역 필수의사 등 지역 의료기관에 종사할 의료인력 양성·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은 특별법에 포함했다.

이날 통과된 전공의법 개정안은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최장 24시간으로 제한하고, 휴게·휴일 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폭행 피해를 본 종사자에 대한 보호 등을 명시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를 함께 통과했다.

한편 복지위는 보건복지부 등 소관 부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를 다음 달 14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하는 국정감사 일정도 의결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