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교육감(70)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후, 선거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A씨가 ‘선거운동 기간 지급하던 돈을 계속 달라’고 하자 부하 직원인 도교육청 공무원에게 월 500만원씩 총 3500만원을 대신 주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사 시절 제자를 시켜 선거캠프 다른 관계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임 교육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3700만원도 명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해 획득한 2차 증거 역시 유죄 인정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러한 법리는 2차적 증거가 피고인의 법정 진술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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