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 이후에는 교습과 자습 모두 불가합니다."
경기 수원지역에서 불법 심야교습을 일삼은 학원들이 교육당국에 적발됐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지난 24일 오후 지역내 학원과 교습소 등 50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 심야교습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4개 학원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생의 안전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해 진행됐다.
적발된 학원들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밤 10시 이후 교습 또는 자습 운영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1차 적발시에는 시정명령이, 2차 적발시에는 교습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적발된 학원에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또 불법 심야교습을 예방하기 위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심야교습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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