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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대가 대납' 임종식 경북교육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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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대가 대납' 임종식 경북교육감 무죄 확정

대법원 "검찰 위법증거, 증거능력 인정 안돼"…1심 유죄→2심 무죄 끝 확정

2018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수사 개시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과 함께 법정에 선 전직 경북도교육청 공무원 2명과 현직 경북지역 시의원 1명 등 피고인 3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임 교육감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영입한 자신의 캠프 관계자에게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생활비 명목으로 월 500만 원씩 총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부하 직원인 도 교육청 공무원을 통해 대신 건네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임 교육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이 사건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면서도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실물 증거는 위법하지만 관련 상황을 설명한 법정진술을 토대로 유죄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2심은 "전자정보 수집 과정에 나타난 절차상 위법과 이에 기초해 획득한 피고인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됐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유죄 부분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위법하게 수집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수사 개시 단서가 됐고, 이런 1차적 증거가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상황에 놓이지도 않았을 것이므로 법정 진술의 증거능력 또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증거능력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이다.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법원이 유무죄 판단의 근거로 쓰는 증명력을 따질 수 있다. 그러나 유죄 증명의 전 단계인 증거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2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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