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완산구청 관할에서 또다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가 잘못 부과했다가 취소처분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앞서 전주한옥마을 내 유명 맛집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례와 유사해 전주시의 부실한 행정 절차가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프레시안 9월 25일 보도]
<프레시안>보도를 접한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자신도 2023년 전주 완산구 세이브존 1층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가 억울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당시 A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일반 주차면에 차량을 댔는데 누군가가 이를 장애인 구역으로 착각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다.
A씨는 "몇 년 전까지는 장애인 주차구역이었지만 표시를 지우고 일반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구역이었다"며 "해당 주차장 관리소장도 그 사실을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가 구청에 이의를 제기하자 돌아온 답변은 "이의 있으면 이의신청을 먼저하라"는 무성의한 안내였다. A씨는 "장애인 주차구역인지 아닌지 구청에서 직접 확인하고 부과했어야 하는데 왜 내가 증명해야 하느냐"고 따졌다.

그러자 담당 주무관은 "해당 구역이 장애인 구역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A씨가 직접 현장 사진을 찍어 보내자 구청도 현장 확인에 나섰고 뒤늦게 과태료 취소 처분을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구청은 취소 사유와 법적 근거가 담긴 공문은 제공하지 않았고 A씨는 "담당자가 '과태료 고지서는 그냥 찢어버리면 된다'고 안내해서 그냥 찢어서 버렸다"고 했다.
아울러 이 구역에서 과거에도 같은 방식으로 억울한 과태료가 반복적으로 부과됐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제보도 나왔다. 해당 주차장 관리소장은 "그 자리가 장애인주차 구역 바로 옆자리여서 위치상 헷갈리기 쉽다. 이미 예전부터 몇 명이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항의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앞서 한옥마을 유명 음식점 주차장에서 과태료가 잘못 부과됐다가 민원인의 현장 확인으로 취소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같은 완산구청 관할에서 유사 사례가 확인되면서 전주시의 ‘현장 확인 없는 과태료 행정’이 구조적 문제라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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