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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군소음보상법 개선 ‘스타트’…국방부·주민과 머리 맞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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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군소음보상법 개선 ‘스타트’…국방부·주민과 머리 맞댔다

“주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

군소음 실질 보상 촉구 간담회 개최…감액 완화·지원사업 확대 논의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울릉군)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군소음보상법, 이대로 충분한가·주민 목소리로 찾는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군사 활동으로 인한 소음 피해 보상 제도의 실효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방부 관계자를 비롯해 지자체, 지역 전문가, 주민 대표 등이 참여해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현행 군소음보상법은 군용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해 월 3만~6만 원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공항보다 높은 소음 기준 △군 특수 항공기 특성 미반영 △과도한 감액 규정 등으로 인해 보상 체계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포항시의회 김철수 건설도시위원장, 동해·청림·제철동 개발자문위원장 등 주민 대표들이 참석해 방음시설 확대, 소음대책사업 도입, 감액기준 완화 등 실질적 보상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상휘 의원은 “군소음 문제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재산권에 직결된 국가적 과제”라며, “보상금 현실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군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주민 의견이 실질적인 법 개정과 정책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국방부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상휘 국회의원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군소음보상법, 이대로 충분한가·주민 목소리로 찾는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국방부·지자체·전문가·주민 대표들과 함께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이상휘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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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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