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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공항 취소소송 각하판결 1294명 전원 항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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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공항 취소소송 각하판결 1294명 전원 항소제기

환경소송의 본질은 공적 환경 가치 지켜내는 일, 원고적격 인정 범위 확대해야

새만금공항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1294명 모두가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수석부장판사 이주영, 판사 문지용, 판사 고철만)는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해 취소판결을 내리면서 소를 제기한 1297명 중 1294명의 원고들에게는 새만금신공항에 관한 기본계획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적격이 인정된 나머지 3명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서만 본안판단을 했다.

1심 판결에서는 또 조류조사 범위 13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65명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25일, 국민소송인단은 국민소송대리인단 준비위원회는 1심 판결이 일부 원고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각하판결 받은 1294명 전원 항소했다.

특히 우리나라 환경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원고적격 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와 녹색법률센터 주관으로 구성된 ‘새만금공항취소소송 국민소송대리인단’은 오는 10월 정식 발족할 예정이며, 새만금공항 취소소송 1심 판결을 지지하고, 판결의 법리를 더욱 구체화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줄 교수, 법학박사, 법조계 중진으로 구성된 자문단과 환경∙경제성 등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소송을 지원할 전문가 모임도 같은 달 출범할 예정이다.

대리인단은 지난 '설악오색삭도' 사건에서 원고적격을 인정받은 사례를 들며, 새만금공항 사건1심 판결의 원고적격 인정범위가 지나차게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과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건에서는 설악산 인근에서 설악산 환경훼손을 고발하고, 산양 보호 활동을 해온 박그림 활동가의 원고적격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당시 법원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 외 거주민이라 하더라도 자연경관과 생태계 변화로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입증된다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적격을 인정받지 못한 오동필 새만금공항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난 25년 동안 수라갯벌과 새만금 갯벌 조사와 보존활동을 이어왔으며, 새만금 갯벌과 서천 갯벌에서 철새 조사, 탐조 및 보호 활동을 해온 바 있다. 마찬가지로 원고적격이 부정된 문규현 신부는 새만금 보존을 위해 30여년 동안 활동해왔으며, 2003년에는 새만금방조제 건설로 갯벌속에서 죽게될 생명들의 고통을 지켜볼 수 없다며, 생명 보호를 호소하면서 광화문까지 300여 킬로미터를 삼보일배로 걷는 등 새만금 보존을 위해 힘써왔다.

국민소송대리인단은 원고들이 환경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해왔으며, 새만금공항 건설이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의 원고적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소송대리인단은 “환경소송의 본질은 단순히 개인의 사익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공적 환경 가치를 지켜내는 일”이라며, “생태계의 파괴는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낳고, 결국 그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 이번 항소심을 통해 환경소송의 문이 넓어지고, 공동체와 미래 세대를 위한 생태 보전의 중요성이 법리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9월 22일 피고 국토교통부는 전북지역경제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명분으로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신공항 취소소송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 수라갯벌 주변 황새와 민물가마우지 ⓒ오동필 새만금공항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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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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