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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해양경찰청 직원 스토킹 범죄 10건…기강 해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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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해양경찰청 직원 스토킹 범죄 10건…기강 해이 심각

2명 해임·파면, 8명은 여전히 현직…문금주 의원 "조직 쇄신방안 시급" 주문

2021년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래 해양경찰청 직원이 법 위반으로 수사 통보된 사례가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스토킹 범죄 수사 통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사 통보 는 총 10건으로 △2023년 3건 △2024년 3건 △2025년 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가운데, 다른 비위와 함께 가중 처분돼 해임·파면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은 여전히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프레시안

일부 사건은 개인적 일탈을 넘어 경찰 조직의 위계 질서와 공적 자원을 사적으로 악용한 사례로 해양경찰청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A경감은 동료를 찾아가 "사귀자"며 사랑 고백하고, 다른 직원에게 자신의 행동을 알리지 말라며 피해자를 협박했다. 일반직 B씨는 본인의 휴대전화 뿐만 아니라 해양경찰청 번호를 이용해 전 여자친구에게 수차례 연락했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자는 3년간 경찰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는 만큼, 현직 경찰관에 대한 보다 엄중한 조직적 대응이 요구된다.

문금주 의원은 "국민을 지켜야 할 해경이 스토킹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상황은 해경 조직의 기강 붕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해경의 무너진 기강은 일선 직원들의 범죄 경각심 마저 무디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해경의 조직 관리 실패가 낳은 문제"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개혁과 기강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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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성

프레시안 광주전남취재본부 위정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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