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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대책은 젠더폭력 핵심 아냐, '노예화'된 피해자 발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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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대책은 젠더폭력 핵심 아냐, '노예화'된 피해자 발굴 필요"

[이재명 정부, 어디로 가나⑤]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여가부가 남성 고충 해결? 여성 보호·지원이 우선"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 비상계엄, 그리고 대통령 탄핵으로 초래된 조기 대선으로 이렇다 할 준비없이 출범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렇다고 주어진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발했지만 추경 편성, 민생회복지원금, 미국과 관세 협상, 정부조직 개편 등 굵직한 사안들을 처리했다.

지금까지의 평가는 대체로 무난하다. 지난 9월 19일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60%였다. 이는 대선 때보다도 높은 지지율이고 비슷한 시기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 중에는 세 번째로 높다.

문제는 앞으로다. 이재명 대통령의 "퇴임하는 마지막 그 순간 국민의 평가, 즉 마지막의 지지율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처럼 아직 임기는 4년하고도 8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다. 그동안은 12·3 비상계엄으로 제기능을 못했던 국가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남은 기간은 국민이 체감할 만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프레시안>은 창간기념으로 이재명 정부가 어디에 주목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좀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지점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 AI, 재생에너지, 여성, 저출산, 부동산 등 6개 분야에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 [이재명 정부, 어디로 가나] 기획 바로가기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마포구 구름아래 소극장에서 열린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성 인식이 '또' 논란을 낳았다. 지난달 19일 2030 청년 소통·공감 콘서트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거 이해한다", "여자가 남자를, 남자가 여자를 미워한다? 상상하기 어려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에서는 '여자의 적은 여자' 프레임과 성차별에 놓인 여성들의 감정을 남성에 대한 미움으로 치부했다는 비판이 연달아 나왔다.

'또' 논란인 이유는 대선 시기부터 정권 수립 초기까지 이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이 드러낸 성 인식 때문이다. 대선 시기 이 대통령은 여성 정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의 주역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됐다 갑질 논란 등으로 자진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여성 정책으로 인해 남성들이 차별을 받는다는 '역차별'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절한 성 인식을 가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러 비판을 거쳐 마련된 이재명 정부의 여성 정책은 큰 틀에서 '젠더폭력 대응 강화'와 '여성가족부 개편' 두 축으로 나뉜다. 정부는 최근 확정한 123대 국정세부과제에서 디지털성범죄·교제폭력·스토킹 등에 대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강화해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공백 상태였던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을 약속했으나, 여성들의 오랜 요구사항인 비동의강간죄 도입은 빠졌다.

젠더폭력 전문가인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젠더폭력 정책이 사후대책을 중심으로만 짜여 있어 젠더폭력이 왜 발생하는지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스토킹 및 교제폭력은 주목하면서 '친밀한 관계 내에서의 폭력'이라는 범주에 묶여 있는 가정폭력은 주목하지 않는 등 사적 영역에서의 폭력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는 여성가족부가 남성 관련 정책을 다루는 방안에 대해 그는 "남성을 여성과 마찬가지로 젠더 구조의 영향을 받는 대상으로 보고 성 인식 개선을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면서도 한정된 예산 안에서 우선 해야 할 일은 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장 위원은 "문제가 터졌을 때 잠깐만 다루지 말고 꾸준히 성평등 정책을 이어가야 한다"며 "청년층의 불안과 어려운 상황을 줄여 성차별과 관련한 갈등이 심화하지 않도록 애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9월 11일 서울 서초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사무실에서 <프레시안>과 만난 장 위원 인터뷰 전문이다.

▲젠더폭력 전문가인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서울 서초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사무실에서 <프레시안>과 만나 이재명 정부의 젠더폭력 정책이 사후대책을 중심으로만 짜여 있어 젠더폭력이 왜 발생하는지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레시안(박상혁)

"젠더폭력, 사후대책 넘어 '왜 발생하는가' 살펴봐야…남성 고충보다 여성 보호·지원이 우선"

프레시안 : 이재명 정부 여성 정책의 두 축은 젠더폭력 대응과 여성가족부 개편이다. 발표된 정책들을 어떻게 평가하나.

장다혜 : 젠더폭력을 너무 폭력 문제로만 다룬다. 이런 관점의 가장 큰 한계는 예방책보다 사후 대책을 훨씬 더 많이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토킹과 교제폭력 관련 대책을 '어떻게 하면 처벌을 강화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반드시 분리하고 가해자를 가둘 것인가'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추는데, 이렇게 되면 '폭력이 왜 발생했는가'에 대한 부분은 전혀 건드리지 못한다. 이럴 거면 젠더폭력이라는 개념을 쓸 것도 없이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대응하면 될 일이다.

친밀한 관계,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라는 포괄적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고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등 특정 폭력에만 집중하는 것도 문제다. 가정폭력, 구체적으로 부부 간의 폭력은 교제폭력과 마찬가지로 젠더폭력의 한 축이고 법률은 다르지만 실제 폭력의 양상은 매우 비슷하다. 그러나 현실은 폭력 피해로 도망가는 배우자를 스토킹하다 살해하는 등의 사례에서 둘 사이에 발생한 가정폭력은 보지 않고 스토킹만 포착하고 있다. 여전히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핵심은 젠더폭력이 어떤 경로로 발생하며 사적인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포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를 성평등한 구조로 이행함으로써 폭력을 예방해야 하고, 때문에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이 더 강화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한다는 정부의 방향성에 동의한다. 하지만 타 부처에서 여성가족부로 가져와야 할 정책들을 충분히 가져오지 못한 상태라 정리가 좀더 필요한 상태다.

프레시안 : 여가부로 가져와야 할 정책들이 무엇인가?

장다혜 : 복지 분야 등에 흩어져 있는 가족 업무, 사적인 관계와 관련한 업무들을 여가부로 가져와야 한다. 예컨대 젠더폭력을 가족 정책으로 접근하면 발굴되지 않은 폭력을 확인할 수 있다. 가정폭력 등 젠더폭력은 피해자들이 폭력을 인지하지조차 못하거나 신고를 기피해 노예화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피해자가 죽어야만 쟁점으로 등장한다. 이것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지 않나. 여가부가 가족 업무를 다루고 그 과정에서 폭력을 선제적으로 발굴해내야지 사후 대책만으로는 젠더폭력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나아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업무와 관련해서는 여성가족부가 총괄하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 약자에 대한 폭력을 독립된 주제로 다루려고 하는 정부 부처의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성평등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여가부가 전담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가족이나 친밀한 관계처럼 사적 영역은 여가부가, 공적 영역은 전담 부처가 맡아야 한다. 대표적으로 노동 영역에서 발생하는 성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용노동부가 담당해야 한다. 성평등과 관련한 전체적인 정책이나 업무 조정은 여가부가 하겠지만 각자 부처에서도 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만 한다.

프레시안 : 성평등가족부가 남성 고충을 다루는 방안에 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

장다혜 : 남성의 고충이라고 묶어서 생각하는 태도 자체가 성평등가족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20대 비정규직 남성, 실업자 남성이 50대 고위직 남성과 같나. 나이, 지역, 계급 등에 따라서 같은 성별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런 것들을 나눠서 접근할 수 있도록 세분화해야 하는데 남성을 대상으로 한다고만 말하고 있어 부적절하다고 느껴진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우선 해야 할 일은 (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이다. 남성 정책을 다룰 필요는 있는데 그 관점이 '남성도 혜택의 대상이 돼야 해'여서는 안 된다. 남성을 여성과 마찬가지로 젠더 구조의 영향을 받는 대상으로 보고 성 인식 개선을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다만 이것은 성평등가족부만 다룰 게 아니라 교육부의 중요한 과제가 돼야 한다. 사적인 영역에서 평등한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 어릴 때부터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려면 최소한 여가부가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육부가 배포하는 식이 돼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부처 간 협력이 정말 되지 않아 각 부처의 콘텐츠가 따로 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10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차병원에서 열린 '온리 차 데이'(Only CHA day)행사에서 임산부와 가족들이 임신과 출산 이야기를 주제로한 특강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모자보건법, 여성의 재생산을 우생학 기반 인구 정책으로 다뤄"

프레시안 : 이재명 정부가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6년 만인데 어떻게 평가하나.

장다혜 : 우리나라 임신중지 규정을 보면 일본의 모자보건법에서 들여온 우생학적 관점이 생생하게 살아있다. 보통 다른 나라는 임신 중지 사유를 열거할 때 태아가 장애가 있거나 생존하기 어려운 질병이 있는 경우 등 태아와 관련한 문제를 다룬다. 그런데 우생학 관점을 적용한 우리나라는 부모를 본다. 부모가 질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을 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외에도 배우자가 동의해야 임신중지를 할 수 있다는 등 시대착오적인 규정이 많다. 일본은 우생학을 이유로 해당 법률을 없앴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그 법이 남아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과거 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병원을 지원하다 인구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 오자 피임 관련 지원을 전부 중지해버렸다. 또 임신 중절 교육도 임신 중절 예방 교육으로 바꾸는 등 여성의 재생산을 인구 정책으로 사고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모자보건법을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에서 담당하는 우리 사회에서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니 이제는 여성의 재생산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생학에 기반한 통제가 아니라 개인의 권리를 보장할 방법을 찾는 것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임신중지만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교육으로 시작해 임신을 준비하는 기간, 피임, 출산 이후 가족 생활 등 전 생애에 걸쳐 다뤄야 하며. 이는 보건복지부가 아닌 여성가족부가 전담해야 한다고 본다.

▲27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젠더폭력 해결 페미니스트 연대 관계자가 기자회견 시작에 앞서 여성 폭력의 상징인 신발을 놓고 있다. ⓒ연합뉴스

"비동의강간죄 도입 얼마 남지 않았다…이재명 정부 성차별 기반 갈등 심화 않도록 애써야"

프레시안 : 그동안 여성들이 도입을 촉구해 온 비동의강간죄 도입은 국정과제에서 빠졌다. 다른 젠더폭력과 다르게 의견 대립이 극심한데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장다혜 : 80년대부터 성폭력 판례들을 쭉 살펴봤더니 다른 범죄에 비해 과도하게 무죄가 많이 나온다는 점을 발견했다. 성폭력에 대한 규정을 굉장히 협소하게 해석하고 되도록 피고인에게 무죄를 주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역력했다. 그러나 여성 법관의 수가 늘어나고 성폭력 행위와 법 해석이 젠더 관점으로 변화하면서 옛날이었으면 무죄가 났던 사건들이 유죄가 나오는 일이 많아졌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직후 신고한다거나 가해자의 얼굴을 마주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게 합리적 관점이었다면, 지금은 안희정 성폭력 사건처럼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업무를 지속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이해하는 식이다.

이런 변화를 두고 일각에서는 무고에 대한 두려움, 가해자로 지목당했을 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커진 듯하다. 그러나 실제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경우는 드물고 재판부가 피해자 말만 믿고 처벌을 내리는 것도 아니다. 증언의 일관성과 합리성, 유사 사례, 정황 증거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고 이런 방식은 CCTV가 있지 않는 이상 대부분 범죄에 적용된다.

비동의강간죄 도입의 가장 큰 의미는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데 있다.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동의강간죄로 바뀌든 지금 해석을 유지하든 강간죄 적용 자체에 아주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한 해외에서도 폭행 및 협박이 있었다거나 술에 취해서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입증해야지,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적어 보완 규정을 만들었다. 다만 항거 불능 상태를 매우 협소하게 판단해 무죄율이 높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비동의강간죄 도입 시 유죄율이 늘어날 수 있다.

기존 형법은 폭행, 협박, 심실상실, 항거 불능, 위계와 위력 이런 식으로 수단을 열거한 뒤 이를 강간, 준강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으로 분류하는데, 재판부가 각 법을 해석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체계가 일관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비동의강간죄는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이후에 세부 항목을 들여다본다. 성폭력을 복잡하게 규정하는 우리나라 법을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법안이지만 도입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본다. 우리가 형법을 차용한 일본도 지난 2023년 비동의강간죄(부동의성교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프레시안 : 성평등 정책과 관련해 정부에 하고 전할 말이 있다면.

장다혜 : 성평등 정책 관련해 워낙 많은 비판을 받으니 지금은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정작 구체적인 비전이 보이지 않아서 문제다. 현 성평등 정책도 내지 않으려 하다가 위험하다 싶으니 20대 여성들 표 얻기 위해서 급하게 낸 것 아닌가. 성장도 중하지만 분배나 차별도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문제가 터졌을 때 잠깐만 다루지 말고 꾸준히 성평등 정책을 이어가야 한다. 또한 청년층의 불안과 어려운 상황을 줄여 성차별과 관련한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애써주길 바란다.

특히 성평등과 관련한 쟁점을 너무 2030 남성으로만 치중하는데, 청년은 남성 여성 다 떠나서 모두 취약한 상황에 있다. 실업률도 그렇고 과도한 인플레이션에 경제 성장도 되지 않는 상황에 놓인 그들이 화풀이 대상이 돼버렸다. 문제는 이 얘기가 실제로 표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표로 이어지니 정치 영역에서는 신경 쓸 수밖에 없지만, 갈등을 부추기면서 거기에 편승하거나 부추기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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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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