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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로 '3500억 달러 이상 현금'으로 달라는 미국, 대체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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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로 '3500억 달러 이상 현금'으로 달라는 미국, 대체 왜 이러나

WSJ "한미 무역 협정 결과, 수십 개국과 관세 협상에서 주요 잣대로 작용할 것" 전망

미국이 한국 외환보유고의 약 80%에 해당하는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배경을 두고, 이 협의 결과가 이후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5일(이하 현지시간) 미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한미가 무역 합의를 성사시킨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른 협정을 마무리하는 데 꼭 필요한 추진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높은 관세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서 관세를 둘러싼 법적 쟁점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기다리고 있는 무역 상대국들 입장에서는 미국과 협상을 치러야 한다는 압력이 완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미국과 무역협정을 마무리하고 이를 문서화한 국가가 영국과 일본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국과 협상이 일본과 유사하게 진행될 경우 미국이 호주와 인도 등 다른 국가와 무역협정을 원만하게 체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후 협정도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 간 무역 협정의 운명은 수십 개국과의 광범위한 관세 협상에 대한 미국의 주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신문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최근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대화에서 3500억 달러보다 투자 금액을 소폭 증액하는 방안을 언급했다고 논의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은 러트닉 장관이 한국의 최종적인 대미 투자 규모가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에 더 가까워지는 수준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미국 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은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대출보다는 현금으로 더 많은 자금을 지원받기를 원한다고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3500억 달러보다 더 많은 투자금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미측은 이러한 요구가 기존 합의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신문에 한국과 협정을 세부적으로 조율하고 있다면서 이미 합의된 내용에서 "극적으로 벗어나는"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문은 "러트닉 장관은 정부가 한국에 다른 거래 구조를 제안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지 않는다"라며 "그렇게 할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미일 협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금액이 미국에 미리 지급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과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 "(과거에는) 우리가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잘하고 있다"면서 유럽연합과 일본, 한국 등에서 받는 투자금액에 대해 "그것은 선불"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이같은 요구에 대한 불만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은 "최근 한국 정부는 워싱턴 D.C.에 주재한 대사관을 통해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전화를 걸어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구두 합의를 도출한 후에도 막판 양보를 얻어내려 하고 있다고 경고해 왔다고 해당 통화에 정통한 한 관계자가 전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가 3500억 달러를 미리 내놓으라면서 사실상 갈취와 유사한 행태를 보이는 배경에는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1심인 국제무역법원(USCIT)과 2심인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해,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면서 상호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미 연방대법원의 첫 변론이 오는 11월로 예정된 가운데, 대법원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나올 경우 IEEPA를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최종적으로 위법으로 판결나게 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이나 무역법 등을 활용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어, 대법원 판결로 실제 상호관세가 없어지는 효과가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틱톡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UPI=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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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남북관계 및 국제적 사안들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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