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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가능할까…외교부, 美에 핵 연료 사용 권한 확대 공개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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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가능할까…외교부, 美에 핵 연료 사용 권한 확대 공개적 요청

위성락 "일본과 유사한 권한 가져야"…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저농축 확보 목표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등 한미 원자력협정이 제한하고 있는 핵 연료 관련 사용 권한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을 전했다고 밝혔다. 미측은 이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았다.

26일 외교부는 조현 장관이 미국 뉴욕에서 진행 중인 제80차 유엔총회 참석 계기에 25일(현지시간)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이러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양 장관은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양측 간에 원자력 협력 확대를 위한 의미있는 논의가 있었음을 상기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양국 정부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이와 관련하여 조 장관은 우리나라가 원전 26기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로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농축, 재처리를 포함한 완전한 핵연료 주기 확보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이는 오로지 우리 원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상업적 목적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라이트 장관은 조 장관의 요청을 유념하는 가운데 미 행정부 내 관련 부처들과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 25일(현지시간) 조현(맨 왼쪽) 외교부 장관이 크리스 라이트(맨 오른쪽)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외교부

앞서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원자력 협력과 관련한 논의가 시작된 이후 양측 간 협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각급에서 실시돼 왔다. 당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회담 이후 브리핑에서 "원자력 협력도 정상 간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고 앞으로 추가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지난달 27일 외교부는 김진아 제2차관이 부산에서 제임스 댄리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과 '한·미 원자력 협력 차관 협의'를 열고 원자력 협력 전반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에서 구체적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방안이 마련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원자력 협력 분야를 논의하면서 이 사안을 제외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지난 17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간담회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핵우산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오로지 원자력의 산업 경제적 이용과관련한 문제"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핵무장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산업적 측면"에서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핵발전소에 투입될) 연료를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산업적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 때문에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고, 수입가도 많이 오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지 않고 그냥 보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이유도 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저장 수조가)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어 경제적, 산업적 이유로 (협정 개정에) 접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14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향후 10년간 원전별 사용후핵연료 저장현황과 포화율 전망'에 따르면 고리 핵발전소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 포화율이 올해 93.5%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내년에는 95.1%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다른 핵발전소인 한빛 핵발전소의 포화율은 올해 85.3%에서 2029년 95.1%로, 월성 중수로의 경우 올해 84.6%에서 2033년 98.6%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조 장관이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후속조치로 미국에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면서 실제 협정이 개정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은 2015년 6월 15일 체결됐으며 유효기간은 20년으로 2035년까지다. 당시 한미 양국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와 관련해 건식 재처리인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한 공동 연구를 합의했고, 양국이 합의할 경우 미국산 우라늄의 20% 미만 저농축은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향후 '추진 경로'(pathway)를 마련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후 양국은 차관급의 상설 위원회인 한미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를 만들어 추후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2018년 이후 해당 위원회의 활동은 중단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위원회 재개를 통한 협의 또는 원자력협정 개정을 미국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정도의 재처리 권한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위 실장은 지난달 31일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우라늄 농축·재처리 측면에서 우리가 더 많은 여지를 갖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다. 가급적 일본과 유사한 권한을 갖고자 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1988년 발효된 미일 원자력 협정에 의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및 20% 미만 저농도 우라늄 농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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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남북관계 및 국제적 사안들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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