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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익명 민원에 교사는 속수무책"…'국민신문고' 시스템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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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익명 민원에 교사는 속수무책"…'국민신문고' 시스템 개선 촉구

광주지부 "민원인 실명제 도입·처리 과정 투명성 확보해야…교권보호 사각지대"

"민원인이 누구인지, 민원 내용도 모른 채 '소명하라'는 통보만 받습니다. 이것은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인 압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민원 창구 '국민신문고'가 악성 민원으로 교사를 괴롭히는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전교조 광주지부)는 26일 현재의 시스템이 교권 보호의 심각한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며 민원인 실명제 도입 등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광주시지부ⓒ프레시안(김보현)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현재의 국민신문고 민원 시스템은 악의적인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는커녕 교사에게 심각한 심리적 압박과 인권 침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익명성'이다. 현행 시스템에서는 학생의 보호자가 아닌 제3자도 아무런 제약 없이 익명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아무런 책임감 없이 제기된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민원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민원 처리 과정의 '불투명성'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교사는 교육청으로부터 교육활동에 대해 소명하라는 요구만 받을 뿐, 민원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민원인에게 답변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

지부는 "이는 교사가 민원의 본질을 파악하고 제대로 답변할 기회를 박탈하며 교사를 일방적인 소명 의무의 주체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점이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결국 교육의 질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전교조 광주지부는 △교육활동 관련 민원 제기 시 '민원인 실명제'를 도입하고 학습권과 직접 관련 없는 이들을 배제하는 등 민원인 자격을 제한할 것 △민원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민원 내용과 교사의 소명 자료, 최종 답변까지 모든 과정을 해당 교사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 등의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단체는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오롯이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라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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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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